티스토리 뷰
목차
겨울철 난방비 부담, 정부가 도와줍니다!다자녀 도시가스 요금감면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출산 후 빨리 신청할수록 이득입니다.
다자녀 도시가스 요금감면! 다자녀 가정이라면 한 달에 최대 18,000원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!
단, 출산 후 3년 이내에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다자녀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이란?
정부는 다자녀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
특히 3자녀 이상 가구는 출생일로부터 3년간 동절기·하절기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이 혜택은 전기요금 감면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,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!
다자녀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금액
월별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.
계절 | 감면 금액 | 지원 기간 |
---|---|---|
동절기 (12월~3월) | 월 18,000원 | 출생일로부터 3년간 |
하절기 (4월~11월) | 월 2,470원 | 출생일로부터 3년간 |
※ 월별로 자동 감면 처리되며, 고지서에 반영됩니다.
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.
- 3자녀 이상 출산 가정 (막내 기준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)
- 장애인 가정
-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
- 기초생활수급자
- 차상위 계층
- 18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녀가 각각 3인 이상인 가구
※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.
신청 방법은?
① 온라인 신청
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또는 정부24 ‘요금감면일괄신청’을 이용하면 전기요금, 통신요금 등과 함께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② 방문 신청
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. 신청 전 준비서류를 꼭 확인하세요.
필요 서류는?
다음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면 빠르게 접수 가능합니다.
-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 (다자녀 확인용)
- 신청인 신분증
- 세대주의 도시가스 고객번호
꼭 확인하세요! 신청 전 체크포인트
- 감면 혜택은 **신청일 기준으로 적용**, 소급 불가
- 다자녀 가정은 ‘출산일 기준 3년 이내’만 해당
- 도시가스 외에 전기요금, 수도요금 등과도 중복 가능
- 시·군·구마다 약간의 절차 차이 있으니 문의 필수
👉 관련 문의: 주소지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
Q&A
Q. 3자녀 중 첫째가 고등학생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?
막내가 출생 후 3년 이내일 경우 전체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. 첫째 나이는 상관없습니다.
Q. 감면 신청 후 언제부터 요금이 줄어드나요?
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감면 금액이 적용됩니다. 단, 신청일 기준 적용됩니다.
Q. 전기요금과 함께 신청하면 더 편하다고 하던데요?
네, 정부24 요금감면일괄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시가스, 전기, 통신요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
Q. 다자녀 기준은 꼭 ‘자녀’여야 하나요?
손자녀도 포함됩니다. 즉, 18세 미만 손자녀 3인 이상을 부양 중이면 해당됩니다.
Q. 장애인 가구도 중복으로 혜택 받을 수 있나요?
물론입니다.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지원 자격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.
마무리하며
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막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‘다자녀 도시가스 요금감면 제도’!
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면, 한 달에 18,000원씩 절약하는 셈이 됩니다.
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해서 알뜰한 에너지 복지를 누려보세요!